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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 씨발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새끼들 좆나 귀찮게 하네, 법이 뭐 이따위냐, 너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쳤다.

이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정황도 엿보인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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