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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075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절도) 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6. 24. 자 절도 범행을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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