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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26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조직적 직업적으로 유사 수신업계에서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 2 원심판결) 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유사 수신의 점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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