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H은행이 설정한 2015. 6. 3.자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의 채무와 채권최고액 63,600,000원 근저당권의 채무 및 I은행이 설정한 2016. 2. 24.자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 나머지 근저당권은 해지하고 H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만 설정 금액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남기겠으니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총 채무액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9,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2. 같은 계좌로 270,000,000원을 송금받아 가(假)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원을 합하여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배분계산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