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3. 11. 9.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전체 주주 5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C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D을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선임한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 졌는바, 위 결의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법 제190조 본문은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80조는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606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4. 30.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4. 5.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