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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37 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3. 01:4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그 곳 출입구를 향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유리 자동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H(36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이하 생략) 순 번 26]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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