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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4 2016가단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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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0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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