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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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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대 314㎡ 중,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0.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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