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1 2016가단50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2017. 1.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2017. 1.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