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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E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28.경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891,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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