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7 2014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21:10경 속초시 E, 301호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임대인으로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항의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302호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52세)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B 진단서 제출 관련),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