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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정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D는 같은 건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25. 08:10경 위 B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 A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아당기거나 걷어찬 양팔과 허벅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측 견갑부, 상박부, 대퇴부에 좌상을 입은 점(상해진단서), 녹취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폭행 피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아줌마가 먼저 그랬잖아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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