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8』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학익동 )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 인천 징병 검사장에서, 징병 신체검사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되어 2015. 9. 25.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08』 피고인은 2016. 2. 19. 06: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명동 찌개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 바위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위반( 징 병검사 기피) 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6 고단 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호( 신체검사 기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병역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