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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6가단19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0. 13.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내용증명에서 정한 청구기한 2015. 12. 14.을 변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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