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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3 2017가단10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23,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7. 3.부터 2017. 5. 23.까지 사이에 진열대 등을 공급하였고, 합계 110,723,184원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0,723,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2017. 6. 12.(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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