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5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