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9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6.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2피고인와 어깨를 부딪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2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3.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