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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8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1. 21:35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오금행 방향 열차 안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그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승객이 떠든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D가 출동하였다.

그가 피고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하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였다.

위 D가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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