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03.27 2011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5. 18:4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당림리에 있는 강촌검문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