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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3.27 2011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5. 18:4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당림리에 있는 강촌검문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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