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정5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16: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로부터 빌려 보관하고 있던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C 승용차를 D에게 월 3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