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 27. 03:1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벽지총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 시 장 소 1 2010. 1. 27. 03:11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벽지총판 앞길 2 2010. 11. 4. 14:47경 전북 완주군 이서 새금동마을 앞길 3 2011. 5. 5. 13:22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IC 입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암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보험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