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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41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1. 17:40 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진흥아파트 101동 5,6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 세, 여) 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 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

1. CCTV 동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다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먼지털이 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야 이 씨발 년 아, 후리 아들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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