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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 성남 중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인 D를 차를 향하여 미는 장난을 쳤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와 허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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