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2018고단5502』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25,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중고차 사업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그 과정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그 할부대금을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3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 E, 보증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중고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당시 G은행에 대하여 30,000,000원, H에 대하여 60,000,000원, I에 대하여 10,000,000원, 그 외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무 등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30,000,000원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차량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위 차량의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 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493,220원을 송금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