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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2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 달서구 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할부대금을 대출받아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니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의자에게 차용한 내역), 수사보고(B의 C중고차론 신청서 및 상환내역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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