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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2015. 1. 경 ‘E’ 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판매업을 하는데,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신규 휴대폰 매장을 얻어 운영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F 의 사업권 일체, 피고인이 계약하는 점포, 양천구 소재 점포의 보증금 7,000만 원과 권리금 8,000만 원 및 피고인이 통신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계좌( 입출금용 공인 인증서 포함 )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 변제를 약속하며 위 채무액에 대해 어음 공증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억 원 차용에 관한 대차 협약 각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액면 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채권 ㆍ 채무 현황을 제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5. 3. 27.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현황 란에 ‘ 서울시 양천구 G 제비 동호 1 층 H( 자가 매장) 보증 금 7천만 월 세 370만 (vat 별도) 권리 8천만 인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I 1F J( 판매점 자가 매장) 보증 금 3천만 월 세 135만 (vat 별도) 권리 3천만 인수 ’라고 기재한 ‘ 채무 채권 현황’ 을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J( 판매점 자가 매장) 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위 H( 자가 매장) 매장은 적자 운영으로 인해 2014. 9. 경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상당을 미납 월세로 공제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 채무 채권 현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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