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2020 고단 1024) 피고인은 2020. 3. 17. 12:35 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여, 58세) 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주 운전 (2020 고단 1321) 피고인은 2011.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2:30 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