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크레인 집게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