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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1 2011가단78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치과 진료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진료 경과 ① 원고는 2008. 12. 29. 상악 우측 제1, 2 대구치(16, 17번)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며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위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다.

② 원고는 2009. 3. 3. 부천시에 소재한 ‘D치과의원’에 16번과 17번 치아의 문제를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는 12번 치아가 없어 11번과 13번 치아 사이에 브릿지 보철을 하고 14번 치아는 보철이 되어 있었으며, 16번 치아는 없고, 21, 22, 23번 치아는 각 보철이 되어 있었으며, 46번 치아는 임플란트 식립이 되어 있고, 47번 치아는 없는 상태였다.

원고는 내원 당일 위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판독 결과 ‘13번부터 23번까지는 기존의 보철을 제거하고 재보철을 하고, 17번 치아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우며 16번과 47번은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17번 치아의 보철물을 벗겨내는 치료를 받은 다음, 2009. 3. 10. 위 치과의원에 한 차례 더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⑵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① 그 후 원고는 2009. 7. 30. 주거지이던 당진시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E치과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고 전치부 보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 F이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위 내원 당일에 다음과 같은 치료계획을 세우고, 원고와 사이에 치료비를 총 8,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 밑에는 원고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다.

① 12번, 22번에 임플란트 2개 식립 ② 17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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