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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3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출소 후 건실히 생활하던 중 처의 암 발병과 출산으로 생활비에 쫓긴 나머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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