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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8 2019고단12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 사업장인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근로한 E의 임금 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5. 17.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가 2019. 5.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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