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2 2014고정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741,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3. 본 법원에 피해자 작성의 취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