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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4. 1. 5.자 2003라180 결정
[이송] 확정[각공2004.3.10.(7),279]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안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안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대방

원고

피고,항고인

피고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8. 27.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1,000만 원의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03가소334906호,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03. 9. 15.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 지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은 그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3. 9. 30. 본안사건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그 해 10. 14. 피고의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0. 8. 제1심법원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그 달 21. 피고가 그 해 9. 2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이의신청기간 2주일이 경과한 후인 그 해 10.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 규정

법 제5조의3 제1항 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의4는, 제1항 에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제5항 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의5 제1항 은,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살피건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소액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나 절차상의 사유로 불복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9. 2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고, 그 때로부터 이의신청기간(2주일) 내인 그 달 30. 제1심법원에 본안사건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송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 또는 절차상의 사유로 불복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송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이의신청기간(2주일) 내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제1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남동희 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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