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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나650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추완이의신청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모친 B이 2014.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자신이 수령한 사실을 알려주어 2014. 7.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2014. 6. 5.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모친 B이 수령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 이상이 지난 2014. 7. 8. 추완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진 안양시 동안구 D, 202호는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2.부터 위 송달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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