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24,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백화점 등에 수입아동신발을 납품하는 도소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남양주시 B에 있는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동신발류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2014. 12. 19. 04:52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C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조립식 판넬 건물, D 사업장인 판넬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신발 등 상품재고, 시설설비, 사무집기비품 등도 함께 전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 당시 CCTV, 목격자의 진술,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4차례에 걸친 정전으로 인하여 전선에 과전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애자에 전기스파크가 튀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외부 인입선이 과열되어 전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과전류의 유입으로 인하여 배전계통에서 발화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그 손해액은 ① 이 사건 건물 시설 및 사무집기 등 전소로 인한 손해 69,824,684원(= 시설보강비 56,989,078원, 사무집기비품 및 전자제품 12,835,606원), ② 상품재고 전소로 인한 손해 2,796,443,640원 = 재고상품 총금액 5,097,168,000원 - 평균 백화점 수수료 27%에 해당하는 1,376,235,3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