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주시 C 소재 샌드위치 판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인접한 E 지상 1층 조립식 목공소 131.1㎡와 1층 조립식 목공소 19.2㎡(이하 ‘이 사건 목공소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3) F은 이 사건 목공소 건물 중 1층 조립식 목공소 건물 131.1㎡의 약 1/2 부분과 1층 조립식 목공소 19.2㎡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다가 2007년경 이 사건 목공소 건물의 대지의 공터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목공자재 창고, 목공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4. 3. 22. 20:0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피해건물로 불이 옮아 붙어 이 사건 피해건물이 연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선행판결 이에 원고는 피고 및 F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 1,178,755,987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395,001,507원을 공제한 783,754,480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1. 27.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12. 18.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은 1,133,544,988원인데 피고 및 F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액을 453,417,995원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395,001,507원을 공제한 58,416,488원을 피고 및 F이 각자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2015. 1. 31.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372,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