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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서울 강남구 C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밸런타인데이임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장실에 가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나가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테이블(가로, 세로, 높이 각 1미터 정도)을 집어던지고, 위 테이블에 맞아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서진 테이블 다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테이블 상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등)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2. 8.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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