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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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