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막내 여동생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탄원서를 찢어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