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재해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ㆍ 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의 진술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2.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02,100원, 상품명이 'E'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15. 경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109,160원, 상품명이 'F'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20.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106,060원, 상품명이 'G'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13.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87,700원, 상품명이 'H'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6. 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10,000원, 상품명이 ‘J’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5.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33,800원, 상품명이 ‘L’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1.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60,000원 상품명이 ‘N’ 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6.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4,610원, 상품명이 ‘P’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