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인력개발원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성명불상자와 술에 취한 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선배인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위 인력개발원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약 1m)를 들고 나와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인력개발원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