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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인력개발원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성명불상자와 술에 취한 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선배인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위 인력개발원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약 1m)를 들고 나와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인력개발원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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