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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꺼 먹 돼지 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IC 입구 부근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가정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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