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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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