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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9: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주 1병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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