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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3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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