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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42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24.) 전인 2013. 10.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주의 B에서 출생한 기독교도이다.

원고

아버지는 B에 소재한 코카콜라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B 지역의 전통 수상이 되어 2013년경까지 마을을 통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삼촌이 원고 아버지의 지위를 탐내어 원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전통 수상직을 차지하였다.

원고는 삼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라고스에 있는 교회로 피신하였다가 삼촌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갔으나 협박을 당하고 간신히 도망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귀국 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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