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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324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5 행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부터 같은 면 제 17 행의 “ 보기 어렵다.

”를 “ 그러나 원고의 채무액보다 이 사건 건물 가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만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피고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이 넘는 장기간이 경과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고의 채무 액과 건물 가액과의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상황에서 조 차 피고가 위 책임을 계속 지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맨 마지막 행 “ 확인될 때까지” 와 “ 피고 측이” 사이에 “ 무기한” 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 “ 할 것이다” 다음에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될 당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2008. 1. 11. 자 확인 서가 작성되었고, 실제 위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가 2008. 7. 18. 작성되고 그로부터 채 1년이 되기 전에 피고가 제 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제 3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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