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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0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6.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휴대폰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C에게 2016. 7. 11. 3,000만원을, 2016. 7. 18. 3,0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6. 6. 28.경 C의 부탁으로 C이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받은 차용금 1,75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일시적으로 위 렉서스 차량의 등록명의를 인수하였다가 이를 900만원에 처분하여 그 차액 8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2016. 9. 19. C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위 마지막 대여일인 2016. 9. 19. C이 원고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빌려간 돈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총 9,000만원을 변제하되, 그 중 1,500만원은 2016. 9. 30.까지, 5,500만원은 2016. 10. 12.까지, 2,000만원은 2016. 11. 1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변제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피고는 2016. 9. 19. 작성한 차용증은 C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부변제 주장 피고는 4,641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일부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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