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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82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7하 2방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728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작업을 하여 조금 있으면 구속집행정지로 나간다. 너도 별 큰 죄가 아니니 교도소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여 구속집행정지로 나가서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겠다. 그 비용으로 총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만원은 네가 나가는 비용이고 3,000만원은 변호사와 재판장을 작업하는 비용이다. 내가 나가면 일단 2,000만원을 주고 네가 나가면 나머지 3,000만원을 달라. 일단 2,000만원을 주면 내가 나간 10일 이내에 너를 구속집행정지로 내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작업하여 피해자를 구속집행정지로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11:50경 피해자의 지인인 F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작업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교도소 직원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편지, CCTV 사진, 녹음C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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