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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8423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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